범죄자에게 보낸 누-드 사진 온라인에 퍼져 해고 당한 여경

2019년 1월 17일   eunjin 에디터

현직 인도네시아 여성 경찰관이 온라인에 자신의 누-드 사진이 퍼지는 논란에 휩싸여 결국 해고 당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슬라탄주 마카사르에서 근무하던 여경 A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누-드 셀카와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 남성은 A 씨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으나, 사실 살-인 혐의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범죄자였다.

A 씨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성과 번호를 주고 받으며 은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윽고 벗은 사진을 보내기까지 했다.

사진을 받은 남성은 A 씨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했고, 그녀의 사진은 일파만파 퍼지며 파장을 낳았다.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경찰 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 소속으로 둘 수가 없다”며 A 씨를 해고했다.

그 과정에서 A 씨 다른 경찰관 2명과도 은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해고하기 전에 (A 씨가) 온라인 여성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은 사진이 퍼진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이버 성-범죄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여성이다. 피해자를 해고하는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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