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판정 받았는데도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준 이유 ;;

2019년 1월 24일   eunjin 에디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에 대한 문제가 화제인 가운데,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보를 받았음에도 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기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겨져 약 4년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전제하며, 정당한 사유와 관련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A씨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과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다.

실제 해당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현역복무보다 짧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응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A씨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입영거부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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