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분양받은 강아지 던져 죽인 이유ㄷㄷ (+문자 캡쳐)

2019년 2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한 여성이 강아지를 분양받은 펫샵에서 강아지를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분양받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분양 6시간 만에 환불을 요구했다.

펫샵 측이 환불을 거부하자 분노한 A 씨는 그 자리에서 강아지를 내동댕이쳤고, 사고 후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펫샵 주인 B 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반려동물협회 차원에서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다. 현재 냉동 보관 중인 강아지 사체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B 씨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전 10시경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해당 펫샵에 방문해 어린 말티즈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6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B 씨는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A 씨는 이날 저녁 남편과 펫샵을 찾아와 “24시간 이내 환불을 해줘야 한다. 분양가 50만원 중 30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또 거부 당하자 말티즈를 꺼내 던졌다.

B 씨는 말티즈를 집으로 데려가 보호했지만 결국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이날 새벽2시경 세상을 떠났다.

강아지가 죽고 B 씨는 A 씨에게 문자를 보내 “사망했어요. 동물학대, 명예 소송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일부러 죽이신 거겠죠?”라고 말하며 자신도 걸 수 있는 소송을 모두 걸겠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B 씨는 “다른 용무로 펫샵에 왔다가 충동적으로 분양받은 것 같다. A 씨가 전에도 분양을 받았다가 파기한 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내고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말티즈 2마리, 웰시코기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 등 반려견 여러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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