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때문에 ‘경찰’ 임용 불가능…찬반 ‘논란’

2019년 2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용, 호랑이 등 큰 그림이 아니더라도 발목이나 팔목, 혹은 쇄골 등에 작은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지역마다 타투숍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찰’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무리 문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용 과정에서 문신이 발견되면 그 즉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임용 절차에는 신체 검사가 있다. 지망생들은 옷을 탈의하고 신체 구석구석을 검사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관이 문신을 발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간 문신 때문에 임용이 취소된 지망생이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문신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경찰 임용시챙규칙에 따라서 시술 동기와 문신의 의미, 크기에 따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임용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한 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시대가 바뀌었다. 문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문신으로 임용 취소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