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맞고 사망”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택시기사 사망 사건 ㄷㄷ

2019년 2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지난해 인천에서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고 쓰러져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만 2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여성 A 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께 인천시 구월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남성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찍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30대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다.

택시에 내려서도 계속 욕설을 하던 승객은 택시비를 물은 뒤 동전을 기사를 향해 강하게 던진다.

그 후 5분여 동안 말다툼을 하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경찰은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석방했고 이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시아버지 부검한 결과, 사안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며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한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승객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최근 우연히 SNS를 통해 보게 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그리고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기다림은 우리 가족만의 착각이었던 같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지난해 칠순이 된 시아버지가 사건 한 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A 씨는 “당시 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단순 폭행이라면 왜 아버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냐.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언쟁을 하다 사람이 쓰러졌음을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