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혜 낙태가 사실이라도 이영호가 처벌 안 받는 이유;;

2019년 2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레이싱모델 출신 BJ 류지혜가 이영호와의 관계 후 생긴 아이를 낙태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낙태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류지혜는 아프리카BJ 남순 방송에 출연해 낙태 사실을 고백했다.

이날 그녀는 “같이 간 산부인과, 메시지 캡처가 남아있다”고 말하며 “서로 잘 되고자 지웠다. 좋아했고 사랑했다. 그게 다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호가 1년 전에 정말 자신의 애가 맞냐고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류지혜는 8년 전 레이싱모델로 활동하며 이영호와 연애를 했으며, 당시 이영호는 스타크래프트 1 최강의 게이머로 활동 중이었다.

3살 연상연하인 두 사람은 연애를 하던 중 임신과 낙태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영호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방송이 나간 후 이영호는 “사귀었던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류지혜의 낙태가 사실이라면 이영호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영호를 낙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69조 ‘낙태의 죄’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한 의사만 처벌을 받을 뿐 남성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리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