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연사’ 할 수도 있다는 이명박 상황;;;

2019년 2월 20일   김주영 에디터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보석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심해져 보석이 필요하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 1~2시간마다 깨어 다시 30분 후에 잠드는 것이 반복된다. 양압기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도 있다”면서 “수면무호흡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 동맹경화, 심부전, 폐성 고혈압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당뇨, 수면장애 등은 만성적이거나 일시적인 신체 이상에 불과하지 긴급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보석 청구에서 주장한 수면무호흡증은 그 자체로 긴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이미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재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증거기록만 10만 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하다.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 혹은 구성원이 변경돼 구속기간 2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하는 신속한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구속기간이 심리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리일 뿐 피고인에게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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