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지정한다는 ‘임시공휴일’의 진짜 의미 ㄷㄷ

2019년 2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비 진작’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바로 4월 11일이다.

올해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1919년 3월 1일부터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3.1 운동의 정신이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헌법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발한 것이고,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지난해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3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4월 11일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청와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