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추방됐던 호주국자 최근 근황ㄷㄷ

2019년 3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지난 2017년 아동음란물 소지 및 배포 등 4개 혐의로 호주 경찰에 체포됐던 유튜버 호주국자가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극단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페미니스트를 자칭한 호주국자는 당시 호주 남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했다는 글과 영상을 공개해 논란을 낳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호주 경찰은 그녀를 검거했다.

호주국자는 자신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했으며 보모로 취업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여성의 여권과 비자 모두 가짜였다.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이었으며,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이 씨를 막내딸 담당 보모로 정식 고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찰은 호주국자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4월 5일 그녀의 여권이 만료되자 새 여권 미발급과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이 씨를 풀어줬다. 2개월 뒤 보석기간 중 추방된 이 씨는 8월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으며 현재는 ‘인간국자’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호주 언론 NT뉴스는 당시 경찰이 호주국자를 추방한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호주국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호주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 씨가 보석 기간 이민법에 따라 추방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형사재판 중 출국금지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씨 추방으로 재판은 열리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 씨가 호주에 다시 입국하는 즉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법당국의 실수로 범죄자가 재판 전 추방됐다는 비판이 일자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1958년 제정된 이민법 198조에 따라 호주에서 불법을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및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이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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