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한 남자가 받은 형량;;

2019년 3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살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람이었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그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A 씨는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그를 위협했다.

B 씨가 사과하지 않자 A 씨는 휴대전화르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다시 집에 찾아올 정도로 악질인 성폭행범을 때린 게 왜 죄가 되느냐” “안 죽이고 때리기만 한 것이 대단하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며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