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터진 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 마-약 사건 ㄷㄷ

2019년 4월 1일   김주영 에디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가 과거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학생 조모 씨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 판결문에서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등장했고, 그녀는 조 씨와 함께 필로폰 매도 및 매수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고 이후 조 씨가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조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조 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황 씨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황 씨는 수사기관에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서도 황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조 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황 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황하나는 직접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 씨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황하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