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검열 욕 먹자 여가부에서 보인 반응

2019년 4월 3일   김주영 에디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을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스마트폰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대화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0일 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가부와 지역 관할 경찰관들이 이번 단속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부가 개인 대화방까지 검열한다” “개인 사찰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지난 1일 중앙일보는 “여가부는 이전부터 오픈 대화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점검 단속 분야가 오픈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지만 최근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며 불법촬영물 공유 역시 단속에 포함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ㆍ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며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성매매 조장ㆍ알선 불법정보 유통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단톡방 검열은 오해다. 여가부에서 개인들의 대화를 들여다볼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즉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대화방만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오픈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먼저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이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ㆍ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여가부는 2012년 9월 16일 실시한 청소년 보호법 3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으로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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