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에서 수감자들 성-기 변형시켜준 남자의 최후

2019년 4월 8일   김주영 에디터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시술을 해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 10단독(이서윤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13일까지 재소자 5명에게 6차례 성-기변형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을 했으며, 바늘로 성-기에 구멍을 3개 뚫은 뒤 구멍에 속옷 고무줄을 넣어 묶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 6일까지 복역한 A 씨는 성-기변형시술을 해준 탓에 재소자들에게 ‘구치소 허준’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
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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