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인들이 도청 당한 이유

2019년 4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세월호 참사 이후 군 기무사에서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일이었다.

지난 8일 JTBC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새월호 참사 후 군 기무사가 군사장비를 이용해 영장없이 민간인들을 감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병언을 추적하던 당시 2014년 7월, 기무사는 성남 택시기사의 무전 내용, 부산 영화관에서 직원과 손님이 나눈 대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조리준비를 하던 직원들의 대화 등을 들었다.

심지어 순천의 한 소방서에서 오간 무전과 같은 지역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며 주고받은 대화까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무사는 보통 간첩을 잡는 데 이용하는 ‘방탐장비’로 민간인들을 감청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탐장비는 대통령의 별도 승인을 받거나 군사작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기무사 활동에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라고 칭찬까지 했다.

JTBC는 “기무사는 당시 도청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전부 파기하고 1부만 남겨두도록 했다. 하지만 그 1부가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