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마약 막는 일이 어려워진 이유

2019년 4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버닝썬, 방송인 로버트 할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 해체가 늘어난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017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매체는 “특히 조직 개편 직후인 2015년에는 마약 범죄 단속 실적이 0에 달하는 등 심각한 해상 치안 공백 사태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경 조직 해체 전후 해양 범죄 단속 건수는 큰 차이가 났다.

2013년 5만 718건이었던 해양 범죄 검거 건수는 2014년에 1만 2535건으로 대폭 하락했고, 2015년에는 2만 7031건으로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3만 40건, 2017년에는 2만 6035건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적이었다.

무엇보다 마약, 밀수, 밀항 등 주요 해상 범죄 단속이 줄어든 것이 문제였다.

2013년 최대 114건에 달하던 마약 범죄 단속 건수는 2014년 37건으로 줄어들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경이 조직 해체 과정을 밟던 2014년과 2015년은 사실상 공권력 마비 사태 수준이다. 밀수 범죄의 경우 2년 동안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고, 밀항 단속 건수 역시 2014년에는 전무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를 경정한 뒤 해경은 그해 11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 통합됐다.
이 결과, 해경의 수사권 범위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됐다.

해양과 관련이 있지만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육상 경찰로 넘어가며 인력 부족과 업무 분장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정된 인원의 육상 경찰이 기존 업무 때문에 마약, 밀수, 밀항 등 해양과 관련된 범죄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후 해경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해양수산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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