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충격적인 이유;;

2019년 4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엇보다 여성이 거짓 고소를 한 이유는 자신이 ‘불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제1형사부(박희근 재판장)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6일 경찰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며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있는 현장을 남편에게 들켰다.

이후 B 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A 씨는 B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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