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들어왔다고 죄없는 국회 직원 욕한 국회의원;;

2019년 4월 30일   김주영 에디터

선거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여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팩스로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 의안과 직원을 나무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8일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 직원이 여야 4당에게 받은 공수처 법안 발의 관련 서류를 뺏었다.

이 직원이 “이러시면 안된다”라고 말렸지만 이 의원은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느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보기만 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류를 가로채며 해당 직원에게 “누가 팩스를 받으라고 지시했느냐.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직원은 난감해하며 “팩스가 들어온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계속 “팩스가 들어왔으면 왜 뺐느냐. 빼면 안 된다”라고 직원을 나무랐다.

이에 국회 직원은 “팩스는 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재 의원은 “그럼 팩스 서류를 그냥 내버려 뒀어야 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다.

여야 4당은 이날 팩스로 서류 접수를 하지 못하자 이메일을 이용해 전자 발의를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손에 의해 법안 서류는 구겨졌고, 민주당은 국회 의사 일정 방해, 의안과 직원 공무 방해 등을 이유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공용서류 등의 무효)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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