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이미지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19년 5월 2일   김주영 에디터

4월부터 매니지먼트 숲으로 이적해 본격적인 배우 활동에 나선 수지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A 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이 2015년 피팅 모델 활동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을 수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시작됐다.

당시 양예원은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남성 20여 명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고, 억지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수지는 청원을 올리며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지의 인지도 때문인지 해당 청원은 순식간에 17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를 인수한 A 씨는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 기간 중 수지 측은 줄곧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역시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없이 변론을 끝냈다.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수지 SNS,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