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람들 개인 계정 무단 열람한 네이버 ㄷㄷ

2019년 5월 3일   김주영 에디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의 개인 이메일함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블로그 광고 서비스 이용자 22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이메일함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오전 일부 네이버 애드포스트 회원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발급하며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를 첨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에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 회원들의 경우 ‘이미 읽은 이메일’까지 네이버가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개인 계정을 무단으로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네이버 측은 “아직 수신 확인 전인 이메일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후 수신 확인된 이메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검토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삭제를 통해 회수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메일 회수가 가능한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해야함’이라는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메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메일 긴급회수는 발신자(네이버)가 보낸 메일을 회수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메일 사서함을 열람하는 것과 무관하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사건 발생 후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신고조치도 완료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문의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하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회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MBC 뉴스데스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