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기 싫어 편집자 협박한 유명 유튜버

2019년 5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 편집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는 올해 2월 영상 편집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김 모 씨(22)를 채용했다.

김 씨는 “편집을 해주면 영상 1건 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건은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었다. 컷 편집, 자막 삽입 등 3분짜리 영상을 제작하는데 보통 6시간 가량 걸린다.

그러나 이 유튜버는 김 씨에게 영상의 길이를 10분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편집 작업을 해야만 했다.

김 씨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유튜버는 “다른 편집자를 구할 때까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그간 받은 급여 60만원을 모두 되돌려주고서야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방과 온라인 카페에서는 비경력자 편집자를 구한다는 유튜버들의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비용 부담으로 베테랑 영상 편집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는 신인 편집자를 찾는 것이다.

한 유튜버는 편집자 공고를 내며 “월 300을 보장한다. 지금은 다 주지 못하니 기록했다가 잘 벌 때 드리겠다”는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다.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한 먹방 유튜버는 중학생 편집자에게 “수익 50%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월 100만원만 지급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편집자들은 “업계에 통용되는 처우 기준이 없어 유튜버와 불공정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 경험이 적은 10, 20대 편집자가 많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편집 의뢰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집자로 일한 지 1년이 넘은 20대 여성은 “원래 월 200을 받기로 했는데 ‘잠결에 말했다’며 150만원만 지급한 유튜버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기간, 비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이 기업가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신종 직업군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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