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터졌지만 뉴스 잘 안나오는 이건희 대형 비리

2019년 5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다수가 추가로 적발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가 추가로 적발된 것에 대해 과징금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로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총 437개 중 10개는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견된 것이었다.

금융위는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