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도 참담한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론

2019년 5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실상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승리 측에 단속 정보를 내려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모 총경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시키지 못했으며,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강남경찰서에 승리가 개업한 술집의 단속 내용을 문의한 뒤 이 정보를 승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해 윤 총경은 승리 측으로부터 네차례 골프와 여섯 차례 식사 접대를 받고, 콘서트 티켓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금액을 다 합쳐도 268만원에 그쳐 ‘김영란법’의 처벌기준인 3백만 원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사건에 개입한 시점과 접대 시기가 달라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뇌물죄 혐의가 없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창환 2계장은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대가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김상교 씨 폭행 무혐의의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역삼지구대 직원들이 김 씨를 연행한 시점엔 공교롭게 순찰차의 블랙박스가 멈췄고, 지구대에서 김 씨가 맞았다고 주장한 각도의 cctv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안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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