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들 산속에 방치해놓고 대대장이 했던 소름돋는 행동

2019년 5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동원 예비군 훈련 중 산속에 방치됐던 예비군들에게 보인 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초 강원 원주 한 군부대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예비군 4명을 산속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막사로 복귀했다.

당시 소총을 소지한 채 산속에 버려졌던 예비군들은 뒤늦게 먼 길을 돌아 막사에 복귀했다.

화가 난 이들이 항의하자 소속부대 중대장 B 씨는 대대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면담에서 소대장 A 씨는 중대장 B 씨에게서 대대장 C 씨가 해당 예비군 4명을 ‘조기퇴소’ 시키라는 말을 듣고 명령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C 대대장은 해당 예비군들이 ‘조기퇴소’가 아닌 ‘강제퇴소’로 번복해 처리하도록 했다.

불만을 품은 예비군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소속 중·대대장은 입막음으로 총 24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예비군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40만원을 소대장 A 씨가 부담했다.

이 일로 B 중대장은 예비군의 조기 퇴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유로 ‘견책’, 예비군들을 훈련장에 방치하고 입막음으로 현금 1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담한 D 중대장은 ‘감봉 1개월’ 등 각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고 예비군들에게 전달했다며, D중대장과 같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성지호)는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부는 “이 사건 무마를 위해 보상금을 일부 자부담까지 한 것은 상급부대에 알려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써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훈련 중 산속에 남겨진 예비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으로 볼 때 일차적 원인은 예비군들의 불성실한 훈련 태도에 있었고, A 씨가 비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