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온 명지대학교 폐교 결과 ㄷㄷ

2019년 5월 23일   김주영 에디터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학교 ‘폐교’ 이야기까지 나왔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10년 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사기분양 의혹으로 소송을 걸었고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의 허가가 떨어진다법원은 3차례에 걸친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과거 학교 설립자의 장남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원에 매각했고,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는 소식까지 나와 학교의 존폐에 더 큰 관심이 모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명지대학교 측은 공식 담화문을 통해 ‘폐교설’을 부인했다.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은 “이번 일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유 총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와 관련하여 명지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하여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명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