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지하철 성.추.행 당시 CCTV ㄷㄷ

2019년 5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 작성자 A 씨의 동생 B 씨는 지난해 5월 사람이 꽉찬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지만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B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2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추.행 전과가 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에 “우측 팔부위를 그 사람의 팔로 부비적거리면서 왼손의 휴대폰을 쥔 채 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B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1심에서 자백한 것은 1심 변호인과의 법률상담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간격과 위치,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출퇴근 시간의 전동차 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난 26일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당시 지하철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지하철 속 B 씨의 손가락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옷에 닿았다.

돌직구쇼에 따르면 B 씨 측은 “여성 옷 주름에 닿았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 측은 “남성이 4분 동안 새끼 손가락을 움직이며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