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빼박’ 영상 나오자 친형이 올린 글

2019년 5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친형이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 작성자 A 씨의 동생 B 씨는 지난해 5월 사람이 꽉찬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동생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지만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경찰에 “우측 팔부위를 그 사람의 팔로 부비적거리면서 왼손의 휴대폰을 쥔 채 제 오른쪽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2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추.행 전.과.가 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B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1심에서 자백한 것은 1심 변호인과의 법률상담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간격과 위치,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출퇴근 시간의 전동차 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철 수사대가 공개한 영상을 통해 B 씨가 여성의 신체에 팔이 닿고도 떼지 않고 새.끼.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 수사대 측은 “사건 며칠 전부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수사관들이 B 씨를 지켜보다 사건 당시 채증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결국 A 씨는 “죄송합니다. 한분한분 모두 사과 드리겠습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언론과 기관의 대응만 보다가 여론이 이미 돌아선 걸 알게 됐네요. 제 일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닌 걸 생각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개인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의 한계를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과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계속 고수 할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동생 B 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4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A 씨는 “동생의 동일 전.과.를 몰랐으나 영상을 제작할 때는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 A ‘김진의 돌직구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