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5분께 문제의 30세 남성 A 씨가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신림동 주택에 들어가는 한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 씨는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만약 1초라도 늦었으면 더 큰 범.행.이 발생했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문이 잠겼으나 A 씨는 문 앞을 계속 서성이며 문을 열리길 기다렸다.
A 씨의 행동을 보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를 배제한 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림동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