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이 ‘강.간.미.수’ 아닌 황당한 이유

2019년 5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에게 강.간.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5분께 문제의 30세 남성 A 씨가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신림동 주택에 들어가는 한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 씨는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만약 1초라도 늦었으면 더 큰 범.행.이 발생했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다행히 문이 잠겼으나 A 씨는 문 앞을 계속 서성이며 문을 열리길 기다렸다.

A 씨의 행동을 보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를 배제한 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림동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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