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자 집 따라간 남자가 한 미친 발언…

2019년 6월 24일   김주영 에디터

혼자 사는 여성을 미행해 불법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로 구속된 A 씨(39)는 지난 18일 오후 술에 취한 여성 B 씨를 약 15분 동안 지켜보며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 씨는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홀로 거주 중이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A 씨는 따라 들어갔고, B 씨를 부축하며 자신을 집에서 재워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B 씨가 자신을 뿌리칙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 씨는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으며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후에도 A 씨는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B 씨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까지 눌러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소지품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까지 나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엿본 뒤 메모지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로 밝혀졌고,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술 취한 여성의 집에 뒤쫓아 들어간 점, 출입문 앞에서 한참 머문 점,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점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변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JTBC,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