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속사와 갈 때까지 가버린 유명 아이돌

2019년 6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간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 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LM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 측이 본인의 권리를 무단으로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고, 가처분 인용으로 이것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졌다.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양도보다 투자에 가깝다. 이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달라. 신뢰 관계가 파기된 것이 없다. 깊게 생각해서 채권자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말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여러 결정 권한을 독점 부여한 것 자체를 ‘양도’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으나, LM 측은 “실질적으로는 결정을 할 때마다 (강다니엘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공동사업권한 역시 강다니엘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LM 측은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다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했으나, 강다니엘 측은 “LM과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LM 측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LM 측과 LM의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LM 측은 실제로 지난 5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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