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가 분노하며 공개한 이혼의 원인제공자 ㄷㄷ

2019년 6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두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 측은 “송혜교한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실을 연예매체를 포함한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송중기는 송혜교와의 이혼 의사를 완전히 굳힌 상태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들은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고 배우자인 송혜교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뒤 이듬해 10월 결혼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KBS ‘태양의 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