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에게 고소 당한 사람의 글 내용..

2019년 7월 11일   김주영 에디터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림동 여경한테 고소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A경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당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지금 금천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습니다”라며 글을 써내려갔다.

글쓴이는 대림동 여경 게시글에 “저x 뭐하나요?” 라는 댓글을 썼고 해당 여경이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어의 대상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누가 판단하는거지..?”, “저걸로도 고소가 되는구나”, “무혐의 받을 수 있으니 조사 받는 것이 우선일 듯”, “아무리 익명이라도 비난과 비판 구분하길..님이 쓴 댓글은 명백한 악플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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