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 ‘자동차 물벼락’ 당했을 때 보상금 받는 방법

2019년 7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비 오는 날,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빗물이 옷에 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과 가방에 엄청난 물이 튀었음에도 이미 자동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는 고인 물을 다른 사람에게 튀게 해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담겨있다. 만약 운전자가 행인에게 물을 튀었다면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

차량 번호를 기억한다면 경찰에 신고, 해당 운전자에게 옷값과 세탁비를 받아내는 게 가능하다. 물이 튄 장소와 시간, 차량의 운행 방향 등까지 경찰에 진술하면 CCTV나 블랙 박스 등 증거 차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되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시·군 도로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는데, 옷에 빗물이 튀는 작은 피해에도 도로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배상해야 한다.

만약 표면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물이 고여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는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피해 발생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 흙탕물이 튄 옷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나머지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알아서 확인한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도로 가까운 쪽으로 걸은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지만 배상의 길은 열려 있다”며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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