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옥가게 생긴 밴쯔 상황 ㄷㄷ

2019년 7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밴쯔 측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하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밴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