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밴쯔 측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하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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