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구형 후 밴쯔 인스타그램 현재 상황….

2019년 7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구형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직접 심경을 남겼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밴쯔 측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하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SNS에 남긴 글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판결은 8월 12일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밴쯔는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일은 대포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제품에 어떠한 이상도 없고, 제품으로 효과를 본 소비자가 후기를 남겨 기분이 좋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하며 “저희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효능 인증을 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밴쯔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