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각 황하나가 석방된 이상한 이유..

2019년 7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황하나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신의 서울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결국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심지어 그는 올해 초 전연인인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황 씨는 눈물을 보이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이날 법정에 연두색 수의를 입고 참석했으며, 선고 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거듭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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