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나온 송중기 송혜교 이혼 결과 ㄷㄷ

2019년 7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지난 6월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와 이혼하기 위해 신청한 ‘이혼조정’ 결과가 나왔다.

오늘(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측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이혼조정이 성립하면서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됐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송중기는 6월 2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