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힌 충북 중학교 여교사 성.관.계 사건의 결말..

2019년 8월 8일   김주영 에디터

중학교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자를 포함한 성인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렵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교사 A씨(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지역 교육지청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감독자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을 경우 처벌은 궁박(경제적·정신적·육체적 급박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교육‧보호‧감독자 등에 의한 신뢰관계에서의 성적 남용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전윤정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궁박한 상태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가출‧방임청소년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해 그 범위가 협소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등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 간의 성관계와 추행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미성년자의 나이대를 구분해 범죄구성요건을 설정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신뢰‧보호관계의 위치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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