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자 2명과 관계 맺은 29살 경기도 학원 여강사 재판 결과

2019년 8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원 여성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 여성 강사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생이었던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 상담 시간에서 A 씨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 씨를 지난해 6월 입건했고,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아청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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