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학원 여성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 여성 강사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생이었던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 상담 시간에서 A 씨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 씨를 지난해 6월 입건했고,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아청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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