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밴쯔로 활동을…” 재판 직후 밴쯔가 한 발언

2019년 8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밴쯔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밴쯔는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밴쯔입니다” 영상을 올렸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 밴쯔는 웃음기를 뺀 표정으로 “지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욕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안다. 영상 끝까지 보고 저를 비판, 비난해주시면 좋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저는 오늘 5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며 “사업을 함에 있어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잇포유(밴쯔가 운영 중인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제품을 팔 때 더 신경을 써서 아무 이슈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튜브에서는 밴쯔로 활동하겠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정만수로서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은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라며 90도 인사를 건넸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밴쯔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