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이혼하고 18살 딸이랑 결혼한 남자….

2019년 8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미국에서 벌어진 기상천외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을 한 뒤 아내의 18살 의붓딸과 결혼을 한 사건이다.

지난해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펜실베니아주에 거주 중인 44세 남성 크리스토퍼 홉트맨의 소식을 전했다.

크리스토퍼는 지난 2015년 11월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던 43세 여성 샤논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잦은 갈등과 싸움으로 몇 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샤논은 크리스토퍼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이혼을 한 뒤 샤논의 딸 케일리와 침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냈다. 샤논 몰래 크리스토퍼와 케일리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크리스토퍼는 샤논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결심했다. 2016년 9월 케일리의 18번째 생일이 지난 뒤, 실제 크리스토퍼는 케일리와 결혼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샤논과 혼인이 돼있는 상태애서 성을 위조해 이중 결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바뀐 성을 이용해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크리스토퍼를 중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서류 위조 등으로 기소했고, 재판에서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판결 이후에도 크리스토퍼와 케일리가 계속 동거를 하기로 결정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욕포스트, 인디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