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군인 32명’과 관계 맺은 병장 사건

2019년 8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군인 30여 명과 군대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한 병장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A 병장(당시 21살)은 부대 안팎에서 군인 3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군인이 동성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당시 A 병장은 외출이나 외박, 휴가 기간을 이용해 부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맺는가 하면, 심지어 부대 내에 있는 샤워장, 창고, 화장실에서도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은 휴가 복귀 때 스마트폰을 부대에 무단으로 반입해 앱에 있는 채팅 앱으로 인접 부대 군인 여러 명을 만났다.

군 당국이 파악한 관련자들은 모두 32명,이 가운데 장교가 17명, 부사관이 10명으로 간부가 다수를 차지했다.

군 형법에는 현역 군인신분으로 동성간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은 앞으로도 동성간 성관계 등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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