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양예원이 단호하게 전한 현재 상황

2019년 8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유튜버 양예원 씨가 ‘성.추.행’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직접 근황을 전했다.

지난 18일 양예원 씨는 자신의 SNS에 “2018년 5월 중순쯤부터 1년 넘게 지난 후에야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양 씨는 “스튜디오 실장과 함께 일을 하던 보조 실장은 촬영, 추행, 유출까지 한 혐의로 결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스튜디오 실장 또한 같은 피의자였고, 그 모든 혐의의 용의자였다”며 “그분이 고인이 되어 답답한 것은 오히려 저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는 어떠한 의문점도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피드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저를 낙인찍어버린 그들은 저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그들을 설득시킬 이유도, 방법도 없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겁나고 아직은 사람이 두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너무 많은 것들과 사람들을 잃었지만, 오히려 신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제 삶을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예원 씨는 “피해 사진 2차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할 예정이고, 악플러들도 순차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양예원 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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