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 이혼이 안될 수도 있는 이유..

2019년 8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가 파경 위기에 놓였음에도 이혼이 안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안재현 쪽에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혜선의 주장대로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까.

한국은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쪽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에서도 6번 조항이 가장 까다롭다. 가령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을 바라는 쪽에서 성격 차이를 해당 조항이 명시한 사유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한쪽에서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한다.

1심 재판이 이혼을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혼이 기각되기라도 하면 다시 항소를 하거나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 여부를 다퉈야 한다. 이혼을 바라는 당사자가 이혼 재판을 계속한다면 당사자들 모두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부에 대해 이혼을 허락한 판례가 존재한다. 별거 기간이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구혜선은 “회사를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 집 잔금 입금해달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밝혀 안재현과 별거 중이라는 점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구혜선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최근 구혜선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재현씨와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재현씨에게 보내면서 안재현씨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면서 “구혜선씨는 8월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경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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