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터진 30대 인천 여교사와 남고생 사건의 소름돋는 부분…

2019년 8월 20일   김주영 에디터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모가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제 여교사를 지난 6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남학생 A 군의 부모는 “아들과 교사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올해 초부터 B 씨가 아들 과외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부모에게 이 같은 의혹을 접한 뒤 학교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

문제는 B 씨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갑자기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B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만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생과 여교사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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