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하는 학교 교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2019년 8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는 학교 교사들이 많았지만 언제나 ‘겸업’ 논란이 뒤따랐다.

교사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유튜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겸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겸업 논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교육부는 현직 초중고 교사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통해 ‘공익적 성격’을 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 교육 활동 사례, 학습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수업에 활용할 영상에는 광고를 넣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에 취미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활동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게될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교원의 유튜브 활동이 기준에 맞고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유튜브 ‘힘찬쌤의 이중생활’, 유튜브 ‘뉴메리’, 유튜브 ‘참교사양선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