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후 요즘 드라마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2019년 8월 29일   김주영 에디터

‘송송커플’로 불렸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이 드라마 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2일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판결로 약 1년 9개월 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됐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된 후 드라마 업계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달 31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두 배우의 이혼 이후 드라마 계약서에는 ‘이혼’ 조항이 생겼다.

드라마 관계자는 “제작사와 매니지먼트 사이에 작성하는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송혜교·송중기 이혼 전엔 이혼과 관련한 조항이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발표 이후 출연계약서의 개인 사유란에 ‘이혼’이 추가됐다. 출연 계약 이후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해 작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위약금을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으로 드라마 계약서까지 바뀐 이유는 배우들의 사생활과 작품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뒤 그가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도 비상이 걸렸다.

시청률에는 큰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드라마보다 송중기의 사생활이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드라마 업계로선 배우들의 사생활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계약서에 이혼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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