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밝혀진 ‘구.하.라.동.영.상’ 촬영한 진짜 인물..

2019년 8월 30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법적공방의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동영상’을 촬영한 인물이 밝혀졌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씨에 대해 상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몰카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와 최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즉 최종범이 동영상을 찍을 당시 구하라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구하라가 직접 최종범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종범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범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별다른 말 없이 홀로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18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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