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용 후 한 병장이 ‘벌금 400만원’ 내게 된 이유

2019년 9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지난 2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은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여러 장을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시범 허용 직후 부대 안에 반입한 휴대전화로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알아챈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기강 단속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군은 해당 부대 간부 등의 지휘 관리 책임은 없는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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