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역 선고받았다는 유명 배우…

2019년 9월 4일   김주영 에디터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항소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으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민수는 검은색 재킷에 바지를 입고 편안한 차림으로 등장해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민수가 앞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살다보면,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게 여성이면 더더욱 상대하기 어렵다.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CD에 의하면 여의대로에서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 속도 등을 파악해보면 접촉 사고가 이전 상황에서 발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며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그당시 발언이나 주변 상황 종합해보면 피해자 운전 상황 언급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황에 의한 분노 표출로 보지 않았다.

다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차량 견적서에 나온 427만 원 상당의 손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선고 결과를 듣고, 취재진과 만난 최민수는 “최대한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들이겠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해서 객관적 시선으로 판단되게끔 쭉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알려진 위치에 있고, 사실 그런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수긍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저한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제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했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바보냐. 그렇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마지막 항소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 저도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우습지 않느냐”라고 덧붙이며 법원을 나섰다.

최민수는 이날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참석하면서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와 대답했고, 선고를 받은 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을 나섰다. 더불어 아내인 강주은이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참석해 선고를 듣고 함께 법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다”며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변론에서도 “결코 보복성이나 협박성은 아니었으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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