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구혜선 안재현 고양이 양육권 행방..

2019년 9월 5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파경 위기를 맞으면서 반려묘 ‘안주’를 누가 양육하게 될 것인지에 반려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소 두 사람 모두 안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어느 한 쪽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주. 저랑 산 세월이 더 많은 제 반려동물입니다. 밥 한번 똥 한번 제대로 치워준 적 없던 이가 이혼 통보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주’는 결혼 전 안재현이 키우던 고양이로 방송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구혜선에 따르면 결혼 후 안재현은 안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그녀가 올린 안재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에는 ‘고양이 화장실 자주 치우기’라고 쓰여 있기도 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또 자녀대신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부가 이혼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올해부터 이혼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다.

법안에는 ‘누가 산책을 자주 시켰는지’ ‘동물병원을 찾았는지’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양육권을 가져갈 사람이 결정되기 전 동물의 먹이, 집 등을 한쪽에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원 빌 쿼크는 “법원이 자동차 소유와 애완동물 소유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법”이라며 “법원은 애완동물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가정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할 수 있고,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에 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민법 98조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권과 같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보통 분양비를 냈던 사람이 데려갈 가능성이 커진다.

김슬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에 재산인 물건 외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법령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른 재산과 달리 누가 입양비용을 지불했는지, 누가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활동을 해 왔는지, 이혼 후 어떤 사람이 더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호자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 양육자가 아닌 자에게 면접교섭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람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내용의 법령이나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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